종합Home >  종합 >  정책통계
-
사료와 간식을 구분하는 반려동물 사료 기준 개정안 마련.
반려동물 사료에 정의를 구체화하는 정부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간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 영양제등에 대한 법적 경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최소한 주식과 부식으로 구분이 명확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개 사료, 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상반기에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은 지난해 8월 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개·고양이 특성,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의 방식으로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 개념인 “유통전문판매업체*”를 도입하여, 반려동물 사료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한 원료에 대한 표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프리믹스 원료(비타민제 등을 주원료로 다양한 원료가 혼합된 원료)의 경우 함량이 높은 원료 3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제품명에 원료명이 사용되거나 원료가 반려동물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원료 함량 비율 표시를 의무화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명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병기 가능하도록 한다.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강조표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유기” 표시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기 위해선 해당 제품이「식품위생법」 등을 비롯하여 사람이 먹는 식품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반려동물 사료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조방법 관련 연구를 인용·명시하는 표시·광고 등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펫푸드가 그간 제도적으로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어 관련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도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인 등의 제품 선택권을 한층 확대하고, 펫푸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2023 펫 페어 아시아(Pet Fair Asia)' 오는 8월 상하이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려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2023년 펫 페어 아시아(Pet Fair Asia)'는 오는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상하이 신규 국제 박람회 센터 (SNIEC)에서 개최되며, 7만평에 다다르는 공간에 22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제품 제조업체, 공급업체, 그리고 반려동물 애호가들을 위한 최대 규모의 플랫폼 중 하나인 '펫페어 아시아'는 최신 트렌드, 혁신,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무더운 여름 반려견과 함께 놀자" 대전시, 반려동물 동반 물놀이장 운영
대전시가 무더운 여름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서로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물놀이장'을 운영한다.물놀이장은 대전반려동물공원 내 다목적 광장에 설치되며, 오는 26일부터 8월 7일(월요일은 휴무)까지 중·소형견용(40㎝ 미만)과 대형견용(40㎝ 이상) 각 1개씩 2개로 나눠 운영된다.물놀이장은 각각 10㎡ 규모로, 매일 10시, 12시, 오후2시, 오후 4시에 각 100분씩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대별로 15마리씩 사전예약을 받는다. 이용요금은 무료이다.오는 19일 0시부터 대전OK예약서비스에서 1주차 예약을 접수를 받으며, 26일 0시부터는 2주차 예약을 받는다.물놀이장 이용 시 보호자도 입수 가능하나 보호자를 위한 샤워실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반려동물의 건조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1층 펫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다.반려동물 샤워용품 및 수건, 구명조끼 등 물놀이에 필요한 용품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물놀이장 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대전반려동물공원(042-933-8111)으로 문의하면 된다.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무더운 여름철 반려동물과 함께 물놀이를 통해 서로 교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 물놀이장을 찾아 반려동물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6월 개장한 대전반려동물공원은 유성구 금고동 3만㎡ 부지에 연면적 2천408㎡ 지상 2층 규모의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5천985㎡ 크기의 야외훈련장·대형견·중형견·소형견 동물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다.
-
감성커피, 반려동물에게 무료 식수 제공키로
감성커피는 서울시의 무료 식수 제공 캠페인인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반려동물에게도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강아지 약수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성커피가 전국 30여개 매장 내·외부에 설치한 강아지 약수터는 감성커피를 방문하는 고객 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매장 인근 주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약수터에는 반려동물 전용 정수기와 컵이 비치돼 있으며 컵은 사용 후에 약수터 선반에 올려놓으면 매장에서 수시로 세척해 다시 비치하고 정수기 물 역시 주기적으로 새로 담아 제공한다. 강아지 약수터 설치 매장은 감성커피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성커피 관계자는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지만, 수의사 등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참여 매장 수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작은 시작이지만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동참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동물복지포럼,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개편에 환영 의사 표시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의 동물복지 담당 조직인 '동물복지정책과'를 '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이를 환영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담당 조직을 기존 동물복지정책‘과’에서 ‘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8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내년 동물복지 예산도 2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커진 규모와 늘어난 예산으로 동물복지 행정과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뜻을 적극 환영한다. 여·야 3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에 동물복지 전담 부서를 만들기 위해 당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정부안에 최종 반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과’ 신설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자유연대’로부터 2019년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반려인구와 높아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동물복지 전담부서의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발맞춰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동물복지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로 2배 이상 역대급으로 개편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이 빠지는 아쉬움이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정책‘국’ 승격은 이러한 의지의 연장선이다. 부서 개편을 통해 산재한 동물복지 과제들을 속도 있게 해결하고,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위기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어 더욱 진일보한 동물복지 정책과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전담 부서 ‘국’ 개편 논의를 환영하며,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국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상화되는 대로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하고 힘을 보탤 것이다.
-
수의미래연구소, 수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주장해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는 최근들어 전문동물병원들이 전국적으로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인 수의사 전문의 제도는 없음을 언급하며,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인정한 ‘수의사 전문의(전문수의사’ 제도를 안착해야함을 11일 주장했다. 수미연이 제공한 지난 1월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에서 2030 수의사 및 수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80%의 응답자가 ‘수의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미연 측은 "젊은 수의사들은 전문의 제도가 안착돼 조금 더 좋은 동물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해석했다. 의사 26과목, 치과의사 11과목, 한의사 8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의의 세부 전문 과목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에서 젊은 수의사들은 10개 내외의 수의사 전문의 전문 과목을 설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수미연은 현행법에는 수의사 전문의 제도가 없음을 꼬집었다. 현재 ‘전문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들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특정 수의학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자신이 세운 병원을 전문동물병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수미연은 특정 분야의 아시아 수의 전문의 등과 같은 자격 인증 절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제도화 된 것이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민간 자격에 가깝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정해진 제도화된(주무부처 장관이 부여하는) 전문의 자격 제도를 수의사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오영훈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수의사 전문의(전문수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19대 국회의 회기가 끝나 폐기됐으며, 당시 수의사법을 담당하는 국회 농해수위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서에는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병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는 학제 및 진료과목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포함돼 있었다. 수의미래연구소 조영광 공동대표는 “최근 들어 수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상당 수의 젊은 수의사들이 전문의 제도를 대신해서 대학 동물병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수련중이며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다보니 수련의의 처우나 임금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수의사 전문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과학적 공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에서 면허를 내어주며 관리하는 수의사라는 전문 인력에 대해 사회적인 투자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
한정애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의사의 동물진료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만 해당된다.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 의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에 규정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실행되면 앞으로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와 치료에 부담이 줄어들어 반려동물이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반려동물의 치료비 부담 완화가 궁극적으로는 생명 존중 사회,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반려동물들이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게 되면, 아무래도 반려동물의 수명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향후 보다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등 반려동물 의료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난 2021년 기준, 등록 동물 수 대비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83%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으로 반려동물 의료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동물 의료보험 제도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모든 법 중에 가장 기본인 민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민법을 개정해야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동물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라며 “동물보호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고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 종합
- 정책통계
-
한정애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지난 11월 2일 국회에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동물원 관리 체계를 완전히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형식적인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특히 금지행위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했다는 점은 여전히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 수준을 생각할 때 동물원 기준 강화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래류처럼 동물복지를 이유로 전시에 부적합한 종은 전시를 금지한 조항을 마련한 것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휴·폐원 기준 강화, 동물 질병관리 의무 도입 등 동물원 동물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다. 함께 통과된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등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전시행위를 금지함으로 인해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정부가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야생동물카페와 이동동물원뿐 아니라 식당이나 행사장 등에서 눈길끌기 용으로 야생동물을 전시하며 체험에 사용하는 관행은 곧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월 발의된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야생생물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 종을 제외한 야생동물의 거래에 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야생동물을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수입, 반입 가능한 종을 지정하고, 야생동물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는 요건을 갖춰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생동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분별하게 번식되고 거래되는 현실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떤 병원체를 갖고 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동물이 개인 간에 유통되면서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야생으로 방출될 시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017년부터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동물체험시설 등의 실태조사와 야생동물 유통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야생동물 전시, 판매 관리 체계의 부재가 동물복지, 공중보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왔다. 또한 개선 방안으로 동물원 허가제 및 검사관제 도입, 동물 질병관리 의무 도입, 금지행위의 구체화 및 처벌 강화,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어웨이는 “이번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고 법안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내 동물복지 기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선제적인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귀감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
- 종합
- 정책통계
-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 첫삽 떴다
- 반려동물 발전협의회는 지난 10월 18일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분야 표준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분야별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회’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용품과 서비스로 구분한 표준화 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발전협의회는 반료동물 용품 및 서비스 산업의 표준화를 수립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과제의 목표는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제공자인 관련업계 종사자, 최종 소비자인 반려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화 목록을 발굴하는 것이다. 또한 표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마련에 힘쓰고, 관련 산업계와 국민에게 공감대를 얻는 것이다. 이에 반려동물 발전협의회는 각 분야의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회는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 작업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김숙래 단장은 “현재 법령에 따르면 동물관리와 사료(식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있지만 용품과 서비스를 맡은 정부 기관은 없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산업과 반려동물 산업은 성격이 비슷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표준화 기초 작업으로 대분류를 식품, 용품, 서비스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100개 품목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 보건복지부가 의료,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을 각각 관리하는 것보다 산업부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 정부부처가 정해져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증시스템, 검증제도 확립 등 다양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며 “반려동물 산업의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정부의 R&D 예산 배정에도 훨씬 유리하다. 지금은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용품 표준화 기준을 명확히 해야 이에 허제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반려동물 인식 개선사업이 필요하며 위생, 의류 등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분류의 안전성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라며 “국가가 운영하며 전문성을 가진 인증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종복 한국펫사료협회장은 “반려동물을 판단하는 기준부터 명확히 세워야 한다. 또한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와야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다”라며 “현재까지는 대략 전체 국민의 3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식품(사료 포함) 시장을 2조원, 의료 서비스 시장을 1.5~2조원, 용품 시장을 1조원 규모로 추산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4~5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 영역의 기준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장은 “펫드라이기 등 고가의 가전제품은 렌탈 서비스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다. 가전제품의 대여 서비스가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황원경 KB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 부장은 “국내 통신사들이 개시한 펫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윤주 서정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존중에 대해 합의한 상태에서 표준화 산업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표준화 기준을 세울 때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미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성훈 비요세까지 대표는 “최근 값이 싼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반려동물 미용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서비스 산업, 활용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표준화해야 표준화 작업의 현실적인 실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준성 서울대학교 치학연구소 연구책임은 “금융업계의 펫 보험 진출 의지는 강하지만 기준이 없다”라며 “전체 사업이 아닌 특정 영역을 표준화하고, 차후 완성될 표준화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속히 제정해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공순덕 한국표준협회 수석은 “표준안과 인증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라며 “표준화 작업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템을 선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표준화 산업은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얻어 나아가야 한다”라며 “반려동물 산업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에 기준, 분쟁에 휩싸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병삼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사무처장은 “관광업계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대비해 왔고, 관련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반려견을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국립공원 동반 산책 등 각 정부부처에서 개방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개발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은 “사람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있다. 반려동물 영양제 관련 법을 제정할 때 이 내용을 응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를 진행한 김숙래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사항이 이행되고 표준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마무리했다.
-
- 종합
- 정책통계
-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 첫삽 떴다
-
-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한국펫산업연합회로 명칭 변경 나서
- 사단법인 한국펫산업소매협회가 한국펫산업연합회로 명칭 변경에 나섰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14일 양재 aT센터에서 총회를 개최해 협회 정관 변경건을 통과시켰다. 협회는 ‘한국펫산업소매협회’의 명칭이 소매의 단어가 지엽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걸맞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 협회의 명칭을 ‘한국펫산업연합회’로 변경해 대한민국 펫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변경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한국펫산업연합회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기재 회장은 “반려동물의 용품 인증사업, 공동브랜드사업 등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협회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라며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한 분 한 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산업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오엠씨 임영현 대표가 수석부회장으로 임명됐다.
-
- 종합
- 정책통계
-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한국펫산업연합회로 명칭 변경 나서
-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국회 사진전 개최
-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의원, 이헌승 의원, 한정애 의원)과 함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사진전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가운데, 카라는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고 5만인 동의가 달성되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본 청원이 회부되었으나 여전히 상임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카라와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국회 내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이어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사진展> 개막식을 개최했다. 본 행사에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정의당),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 등 여야 국회의원 15인이 참석했다. 개회사 포문을 연 박홍근 원내대표는 “동물은 지각력 있는 존재이다. 개정안 통과를 통해 부수적인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도 속도를 내기를 바란다”며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외친지 10년이 되었고, 이제는 동물을 권리 주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동물학대 등 향후 입법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법사위에서 충실히 본 법안을 논의해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간 의료폐기물로 처리된 동물 사체의 화장 의무화 법안을 언급한 한준호 의원은 “민법 개정안은 크게 이견이 없는 법안”임을 언급하며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동물해방」 저자인 피터 싱어를 언급하며 “생각을 가진 모든 생명에 대한 공감, 감정이입이 우리사회에 확대된 것이고, 생명윤리에 크게 공감했다. 본 민법 개정안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확대되는 큰 디딤돌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황운하 의원은 동물은 당연히 물건일 수 없음을 강조하며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정숙 의원은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사진전>은 9월 2일(금)까지 3일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상시 전시된다. 국민동의청원을 이끌고 본 사진전을 공동 진행한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정책기획팀장은 “본 사진전에 전시된 동물의 모습을 통해 절대 물건일 수 없는 그들의 법적 지위를 국회가 다시금 인지하고, 이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임을 전했다. 신분증을 지참한 국민은 누구나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다.
-
- 종합
- 정책통계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국회 사진전 개최
-
-
정책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과제 중 하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10일 수요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동물복지 기반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 직영보호센터를 2021년 68개를 2027년까지 113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동물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수입신고·사육허가제를 도입('24.4월)한다. 중요 진료비 공시('23.1.5. 시행), 진료항목 표준화('24.1.5. 시행),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 등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 방안과 함께, 미용·반려동물 식품(펫푸드) 등 유망 반려동물산업 육성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
- 종합
- 정책통계
-
정책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과제 중 하나
실시간 정책통계 기사
-
-
사료와 간식을 구분하는 반려동물 사료 기준 개정안 마련.
- 반려동물 사료에 정의를 구체화하는 정부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간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 영양제등에 대한 법적 경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최소한 주식과 부식으로 구분이 명확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개 사료, 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상반기에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은 지난해 8월 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개·고양이 특성,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의 방식으로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 개념인 “유통전문판매업체*”를 도입하여, 반려동물 사료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한 원료에 대한 표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프리믹스 원료(비타민제 등을 주원료로 다양한 원료가 혼합된 원료)의 경우 함량이 높은 원료 3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제품명에 원료명이 사용되거나 원료가 반려동물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원료 함량 비율 표시를 의무화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명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병기 가능하도록 한다.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강조표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유기” 표시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기 위해선 해당 제품이「식품위생법」 등을 비롯하여 사람이 먹는 식품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반려동물 사료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조방법 관련 연구를 인용·명시하는 표시·광고 등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펫푸드가 그간 제도적으로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어 관련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도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인 등의 제품 선택권을 한층 확대하고, 펫푸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종합
- 정책통계
-
사료와 간식을 구분하는 반려동물 사료 기준 개정안 마련.
-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출범..."2027년 개식용 종식국가로 전환"
- 정부가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 집행을 위해 지난 1월 22일 임시조직(TF)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
- 종합
- 정책통계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출범..."2027년 개식용 종식국가로 전환"
-
-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 보험 무상 지원
- 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 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 동물 펫 보험 지원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입양한 유기견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도 같은 조건으로 시행한다. 펫 보험은 입양한 유기견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을 시,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시가 지정한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 해 입양한 시민이다. 가입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시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며, 보험 기간은 가입 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 보험 지원사업으로 유기 동물 문화를 활성화하고 부산시가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더욱 많은 유기견에게 새 삶을 찾아줄 뿐 아니라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추진해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 종합
- 정책통계
-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 보험 무상 지원
-
-
농식품부, 중성화수술·예방접종 등 '반려동물 표준 진료절차' 마련
- 정부가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에 대한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행해지는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권장 진료 절차를 마련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진료 절차 표준화는 동물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추진한 것이다. 빈도가 높은 중성화수술과 외이염, 결막염, 예방접종, 복부 엑스레이 등 20종 진료항목의 진단을 위한 검사, 치료 및 수술 등의 절차를 표준화했다.
-
- 종합
- 정책통계
-
농식품부, 중성화수술·예방접종 등 '반려동물 표준 진료절차' 마련
-
-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동물병원·펫샵서 장기 펫보험 가입 가능"
- 이달부터 동물병원과 펫 숍 등을 통해서도 장기동물보험(장기 펫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군장병이 복무 중 실손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선택권 제고 및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
- 종합
- 정책통계
-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동물병원·펫샵서 장기 펫보험 가입 가능"
-
-
금감원, 펫보험 ‘금융꿀팁’ 공개…"치과‧중성화 비용 보상안돼"
-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개·고양이)은 2018년 635만마리에서 2022년 799만마리로 급증했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를 차지한다. 이에 펫보험 가입이 점차 늘고있다. 지난해 말 펫보험 가입건수는 10만9000건으로 가입률은 1.4% 수준이다.
-
- 종합
- 정책통계
-
금감원, 펫보험 ‘금융꿀팁’ 공개…"치과‧중성화 비용 보상안돼"
-
-
국민의힘 원주을 김완섭 예비후보, ‘반려동물 보호 및 돌봄 대책 공약’ 발표
- 국민의힘 김완섭(강원 원주을) 예비후보가 반려동물 보호와 돌봄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등 반려동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업무추진 계획으로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발표하기도 했다.
-
- 종합
- 정책통계
-
국민의힘 원주을 김완섭 예비후보, ‘반려동물 보호 및 돌봄 대책 공약’ 발표
-
-
동물권행동 카라, 농식품부 동물 사업 예산 분석 리포트 발간
-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사업 관련 예산이 동물 복지 증진 예산이 미약하다는 동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농식품부 동물 관련 사업 예산 분석 리포트를 발간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카라는 리포트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농식품부의 동물 관련 사업 예산을 분석하고 제언을 담았다. 분석 대상 사업은 동물단체의 동물운동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문제와 연관된 사업들로 카라는 축산업 이용 대상 농장동물과 반려동물 정책사업·예산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
- 종합
- 정책통계
-
동물권행동 카라, 농식품부 동물 사업 예산 분석 리포트 발간
-
-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08표, 기권 2표'
-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시행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에 참석한 총 210인의 국회의원 중 208명이 법안 시행에 찬성했다. 기권은 2명, 반대는 0명이 나오면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됐다.
-
- 종합
- 정책통계
-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08표, 기권 2표'
-
-
서정숙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월령 60개월 이상 교배·출산 방지"
-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을 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번식견의 경우 월령이 12개월 이상이면 죽거나 번식능력이 다할 때까지 오로지 번식장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으로 일정 월령에 도달한 번식견에 대해서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 종합
- 정책통계
-
서정숙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월령 60개월 이상 교배·출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