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약 한 달간 총 778회의 점검을 해 482건을 지도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각 기초 지자체별로 207개(1,787명)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을 했다.
지역별 지도·단속 건수는 경기(365건), 서울(50건), 부산(19건), 전북(13건), 강원(9건) 순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인식표 미착용(240건), 동물 미등록(150건), 목줄 미착용(7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등을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내년 3월 21일부터는 등록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된다.
또한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목줄 가슴 줄이나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각각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지난해(14만7000마리)의 2배가 넘는 33만5000마리가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면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홍보·지도·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