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에 대한 학대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된다. 사실상 개농장 등에서 일어나는 식용견 도축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최근 최여진 모친의 보신탕 비난 발언과 겹쳐 이 일은 또다시 개고기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 학대자, 살해자를 구분한 형량 강화 및 구체화, 한계는 있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구, 열, 전기,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물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목을 조르거나 매다는 행위 ▲고통스러운 환경에 가두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 같은 학대행위가 확인됐을 경우 누구든지 소유자로부터 동물을 긴급 경리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단순 학대행위를 한 자와 학대행위로 동물을 죽인 자를 나눠 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순 학대자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표창원 의원실 관계자는 “동물학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예방하는 효과에 중점을 뒀다”며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당법안이 개고기 식용에 대해 간접적 제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동물 식용업체로부터 항의전화가 빗발치는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긴급구조와 소유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법리적 해석 여지 남아
학대를 받는 동물은 누구든지 구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가 개농장 등에서 가둬 기르는 개를 구출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동물이 눈앞에서 죽고 학대받아도 현재는 소유권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소유권보다 긴급구조에 더 비중을 둬 법원을 통해 개농장이나 개장수들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만이 개고기 자체를 불법화 하는 등 개고기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도축허가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있어 잔인한 도축행위를 처벌할 수는 있어도 급진적으로 전면 금지하긴 어렵다고 보는 중” 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 김영환 선임간사는 해당 법안에 대해 “정말 고무적이지만, 유사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동물구조 부분에 있어서는 소유권에 저촉되는 부분이 크기에 법리적 해석이 충분히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대 국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개정안, 더 낮은 단계임에도 통과 무산
실제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박탈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지만, 주무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원회 전문위원의 법리적 해석에서도 소유권 제한이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물론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해당 자료에 의하면 “동물에 대한 별도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행법 체계 하에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은 기본권에 일종인 재산권”이라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 체계상 동물이 일종의 물건이라는 개념을 고려할 때,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영구히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 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학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은 경우도 동물의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식용견 농장주들의 모임인 대한 육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방식 등 다양한 의견의 반대 의견을 표시할 예정인 것으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