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8(월)
 
  • 태영호 의원, 반려묘 의무등록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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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키우는 반려가구수가 급증하면서 길고양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개만 동물등록하는 현행 법률의 범위를 확대개 고양이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 국회의원은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정하는 반려묘의 수는 지난 2021년 기준 225만 마리다. 이 수치는 520만 마리로 추정되는 반려견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반려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되는 고양이의 개체수도 덩달아 증가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중위생과 소음 문제,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해결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입양한 반려묘를 무책임하게 파양하는 사례로 만연하고 있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유실·유기되더라도 소유자를 찾기 어렵고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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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의무등록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은 “고양이 동물등록이 의무화된다면 반려묘 소유자들의 책임 의식이 고취되어 유기 및 파양이 줄어들고 동물권이 향상될 것이다”라며 “동시에 길고양이 개체 수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유실·유기동물 처리비용이 경감되고 공중위생이 개선될 수 있으며 고양이로 인한 갈등 해소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은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인식하고 반려인 1천5백만 시대에 진입했지만, 현재도 쉽게 입양해 파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반려동물을 소중한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며 책임감을 느끼고 양육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파양과 유기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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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미룰 수 없는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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