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8(월)
 
한정애의원님1.png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의사의 동물진료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만 해당된다.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 의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에 규정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실행되면 앞으로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와 치료에 부담이 줄어들어 반려동물이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반려동물의 치료비 부담 완화가 궁극적으로는 생명 존중 사회,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반려동물들이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게 되면, 아무래도 반려동물의 수명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향후 보다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등 반려동물 의료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난 2021년 기준, 등록 동물 수 대비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83%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으로 반려동물 의료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동물 의료보험 제도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모든 법 중에 가장 기본인 민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민법을 개정해야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동물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라며 “동물보호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고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한정애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