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8(월)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와 아내 수잔 엘더 씨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 대표 부부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화면 캡처 2025-02-06 133637.jpg


이들은 강 대표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일부 내용을 다른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개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4일 강 대표 부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다그 가운데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고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수잔 엘더 씨는 처음에 허락 없이 본 건 맞지만 가족이나 대표에 대한 조롱이나 동료 혐오 표현을 발견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전 직원들은 강 대표가 오히려 여성혐오적 발언을 했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강 대표는 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라면서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제 마음도 많이 다쳤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께 사랑을 과분하게 받아왔으니 고통을 받는 것도 마땅히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한다저는 회사 대표로서의 삶은 접고, 제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보듬컴퍼니는 지난해 530일 자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애견신문사 편집국 기자 newsdog@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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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본 건 맞지만"...강형욱 부부, ' 무혐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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