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 24일 지역 내 한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라테스, 플라잉요가 회원 등록 시 고양이를 드린다. 선착순 7명"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살아있는 생명체를 마케팅 수단이자 경품으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에는 해당 광고가 비윤리적이라는 민원이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동물판매업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동물을 판매하거나, 광고 등 상업적 행위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동구청은 즉각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운영자 A씨는 "단순 마케팅을 위한 게시물이었으며 실제 고양이를 나눠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동구청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추가 위법 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동구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 고양이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A씨가 과거에도 금전적 대가를 받고 지인에게 고양이를 넘긴 정황이 포착되어 관련 내용까지 함께 수사를 맡겼다"고 밝혀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실제 고양이 분양 의도와 과거 판매 정황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